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세법을 제정하는 과정뿐 만 아니라 세법을 해석.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엄격히 요구되는 원칙이다. 그 제도적인 산물이 세법이라 할 수 있으며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과세공평주의실현을 목표로 한다 할 것이다.
☞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과세요
주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이 고려되지 않은 회계이기 때문에 세무회계의 목적에 반하게 되며, 기업회계가 세무회계에 초점이 맞추어질 경우에는 기업회계의 목적인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실현하여 모든 국민들이 최저한의 안락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 제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게 된다. 잔여적 복지의 논리에서는 이렇게 부문별 하게 복지를 제공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복지에
실현하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도 활용한다(신순철, 2009).
따라서 재건축부담금은 재정 충당형 부담금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으나, 주택가격 안정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 등 주로 정책목적 실현을 위한 유도성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재건축사업은 주거의 질 향상과 도시의 효율화
I.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2)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